부지 면적 기준으로 살피면 더욱 심각하다. 1공장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2공장의 이행률은 단 1.2%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토양정화 대상 부지 가운데 작업이 완료된 면적 비율이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의미다.
경북 봉화군 관계자는 “올해 6월 말까지 영풍 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해 고발 조치와 함께 토양정화명령을 재차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벌칙조항에 따르면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히 고발과 이행명령 재부과 등이 반복되면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영풍 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2017년 봉화군이 검찰에 고발하는 수순으로 이어졌다. 이후 제련소 측은 토양정화 공사 규모가 크고 정화공법을 연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토양정화 기간 2년 연장을 요청했으나 봉화군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을 상대로 토양정화명령 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6월 제련소 측이 최종 승소했으나 이후에도 이행기간 추가 연장을 요청하면서 토양정화명령 이행이 계속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둘러싼 당국 제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환경부와 경상북도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쳐 폐수 무단 배출 등을 이유로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당장 2월부터 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점검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된지 5년 8개월 만이다. 또한 최근엔 추가 10일 조업 정지 등이 부과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오염 유발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면서 자성하고 당국의 토양정화명령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도 부합한다”며 “당국의 명령에 소홀히 대처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 제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