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기간은 평상시보다 승차권 수요가 높은 만큼 열차 출발 전 임박해 승차권을 환불하면 실 이용 고객의 구매기회가 제한된다. SR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명절기간 위약금 기준을 평상시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출발 2일전까지 환불해도 400원, 1일전에는 5%를 부과해 ‘묻지마 예약’이나 ‘대량 좌석 선점 후 반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출발 당일에는 환불 시점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평상시 대비 2배 강화해 ▲출발 3시간 전까지 5% → 10% ▲출발 3시간 전~출발시각 전까지 10% → 20% ▲출발 후 20분까지 15% → 30%로 강화된다.
한편, 승차권 부정 판매자 단속을 위해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신설한 철도사업법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철도 이용에 불편을 주는 승차권 부정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열차 암표 근절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철도승차권을 부당하게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R은 공정한 승차권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고 부정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SR은 13일과 14일에는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매 전용홈페이지 및 전화접수를 통해 우선예매를, 15일과 16일은 전 국민 대상으로 온라인 예매를 운영한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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