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신약 개발 실적이 있는 기업을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이 인증은 신규의 경우 2년, 연장의 경우 3년 주기로 이뤄진다. 선정 시 3년 동안 해당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을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R&D 관련 가산점 부여, 의약품 가격 우대, 세제 혜택 및 규제 심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온코닉테라퓨틱스는 국내 최초로 상장 이전 신약 허가에 성공한 기업으로, 대한민국 신약 37호 자큐보정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 기반과 기술력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김나영 한국금융신문 기자 steam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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