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서울시의 조사와 평가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들어 의견을 제출했다. 구는 먼저 신규 소각장의 처리용량 산정이 높게 책정됐음을 지적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 개정본’에 따르면 인구수 추정은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코호트요인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신규 소각장 운영 시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 예측, 서울지역 5개 소각장과의 대기질 누적 평가, 소각시설의 가동 상황에 따른 다이옥신의 예측·평가, 서울기상관측소의 가을 풍향 자료에 따르면 남동풍의 영향이 큰 가을철(9~11월) 상암동 아파트단지의 대기질 현지 조사가 필요한 데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건강영향평가 항목에서 다이옥신이 누락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다이옥신 조사방법은 공기 흡입에 의한 조사보다 영향권 이내의 식생(솔잎, 계란, 우유, 작물 등)에 축적된 다이옥신 조사 방법이 더 정확하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아울러, 구는 소각장 건립이 국가 및 서울시의 탄소중립 목표와 상충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소각장을 추가 건립할 경우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36.2만톤CO2eq임을 고려해 볼 때 소각장 추가 건립은 상위 계획에 상충된다. 또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규정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시 ‘대안 설정 및 평가’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 및 ‘서울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마포구 측의 설명이다.
구는 서울시가 안전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소각처리 방식을 스토커 방식을 선택했으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열분해용융식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률 제고, 기존 소각장의 현대화 등 근본적인 폐기물 처리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라며, “마포구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소각장 추가 건립에 반대하며, 구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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