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와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영세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일반 가맹점 3년 간 카드 수수료 동결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회계법인 검증을 거쳐 산정한 결과 카드업계가 영세·중소가맹점에 경감 가능한 금액은 연간 3000억원 수준이라며 수수료율 인하와 동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인하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수수료율을 개편하고자 한다"며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인하키로 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한다.
이를 통해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6만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됐다.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일반가맹점에는 3년 간 수수료율 동결을 주문했다.
최근 내수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영세·중소가맹점이 받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2021년말 수수료율 산정결과와 이번 결과 중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카드업계는 잇따른 수수료율 인하에 난처해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율은 지난 12년 간 매번 인하, 사실상 수수료율은 0%라는게 카드사들의 설명이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 지난 2012년 4.5%, 연 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 수수료는 3.6%에 달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지난해 상반기 기준 95.8%를 차지한 상황에서 수수료율 인하는 적자폭을 키울 수 밖에 없다.
카드사들은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더 저하되고 있다고 말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낮은 수수료율에 고금리로 조달비용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업계에선 이미 '긁을수록 적자'라는 말이 기정사실처럼 떠돈다"며 "이미 0%대를 찍은 수수료율이 또 인하되면서 신용판매 수익이 축소되는 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번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대신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카드사 수수료율은 3년마다 적격비용을 고려해 3년마다 재산정되고 있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 위험관리비, 일반관리비,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 카드결제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 조정된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 카드사 영업 상황을 3년 마다 점검해 필요 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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