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삼둥이 이상 다태아 산모는 대부분 태아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보험사들이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아예 거절하거나 35주차가 지난 이후에만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다만, 보험가입 시 보험사고 위험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는 다태아 태아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보험상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상품 설명자료도 개편한다.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된다. GA 소속 설계사는 상품 권유 시 설계사의 추천 사유를 설명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부당승환 방지를 위해 비교안내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부당승환’이란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기존 보험 만기 전에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약환급금 정보 대신 환급률을 비교하도록 개편하고, 기존 비교되던 공시이율 외에 예정이율 등 비교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최근 변동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보험회사별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점검하고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상현 한국금융신문 기자 h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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