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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목)

'KDDX 비밀 활용 의혹' 한화오션 "일부 인용했지만 보안검증위 확인 마친 사안"

기사입력 : 2024-12-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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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검증위 최종 '문제없음' 결론 내려
원본 보관은 적법, 당시 관련 규정 없어

한화오션 CI. /사진제공=한화오션이미지 확대보기
한화오션 CI. /사진제공=한화오션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한화오션(대표이사 김희철)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원본을 허가 없이 보관하고 이를 인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12일 한화오션(대표이사 김희철)은 KDDX 비밀 활용 의혹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지난 2012~2015년 HD현대중공업의 한화오션 KDDX 관련 군사기밀 탈취 사건 이후 방위사업청은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제출한 KDDX 기본설계 제안서에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관련 내용이 유용됐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방사청 내 전문가와 보안팀, 방첩사령부 파견자 등으로 구성된 보안검증위원회를 3회에 걸쳐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보안검증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과 함께 한화오션의 기본설계 제안서도 함께 살펴봤고 이 보고서에 포함된 이미지가 제안서에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며 "개념설계 보고서에 쓰인 이미지는 2020년 기본설계 제안서 작성 시에는 기한이 많이 지난 데이터였고 KDDX 사업 연계상 충실한 제안서 작성을 위해 자체 검토하에 제안서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당시 보안검증위원회도 일부 인용한 부분이 있다고 파악했지만 최종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회사 측은 "한화오션이 KDDX 개념설계 내용을 사전 승인 없이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난 사안임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KDDX 개념설계 원본 보관 의혹에 대해서는 "2012년 군사기밀보호법 지침과 훈령에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위반이라는 근거가 없었다"며 "계약서에도 원본을 제출하라는 규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최근 방사청은 한화오션이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보관했고, 이를 기본설계 제안서에 활용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은 "2012년 개념설계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출한 당시의 수령확인증과 제출 공문에는 당사의 원본 보관 사실은 물론 원본 및 사본의 폐기 연한이 정확히 기재돼 있다"며 "매년 상하반기 방사청과 방첩사, 국정원 등 관계기관 보안검사에서 한화오션은 원본 보관 목록에 따른 실제 보관 여부 확인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원본 보관을 해왔다"고 말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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