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우건설은 변경되는 복지제도가 최대한 많은 임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넓고 꼼꼼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며 노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한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우건설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난임치료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간 확대 등의 정책을 12월 4일부터 조기 시행하여 조금이라도 많은 임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중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연간 6일(유급 3일)로 늘리면서 유급휴가일수를 개정되는 법률 기준(2일)보다 1일 초과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대우건설은 여직원 본인 분만 비용에 대해 기존 단체보험 보장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오던 것에서 분만비용 중 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 대해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료비 보조 범위를 확대했다.
육아 과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직장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만 73개월 이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자녀보육비가 30% 인상되며, 시차출근제를 확대해 사업시간 기준 전후 1.5시간 범위에서 출퇴근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만 12세 이하 자녀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생일휴가를 부여해 자녀와 함께 생일을 기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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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매년 받을 정도로 임직원의 출산/육아 지원에 진심을 다해왔다”며, “보다 넓고 꼼꼼하게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최대한 많은 임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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