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지난달 11월25일 계약갱신권을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2회로 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 의원은 “전체 가구 중 40%가 임차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만큼 임대인의 일방적 퇴거 요구나 임대료 인상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취약한 임차인 보호는 결국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사태로 이어지게 됐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법안과 관련해 부동산 업계에선 큰 반발이 이어졌다. 강북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임차인이 갑인 시대가 다가왔다”며 “사유재산을 법으로 묶어놓으려는 정신나간 소리”라고 평가했다.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큰 범위로 보자면 전세라는 주거형태를 없애고자 하는 구상일 수도 있다”며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했다면, 시행 전 수많은 임대인은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를 선택하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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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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