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지난달 11월25일 계약갱신권을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2회로 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세입자에게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 외에도 지역별 적정임대료를 고시하고, 전세보증금의 범위를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차보증금,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의 체납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법안과 관련해 부동산 업계에선 큰 반발이 이어졌다. 강북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임차인이 갑인 시대가 다가왔다”며 “사유재산을 법으로 묶어놓으려는 정신나간 소리”라고 평가했다.
법안과 관련해 좋지 않은 평가가 이어지면서, 법안에 서명한 10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서명을 취소하면서, 해당 법안은 철회됐다. 법안에 동의한 의원 중 과반이 동의 의사를 철회하면 발의 법안은 자동 철회된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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