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상생’이었다. 배달앱 간 경쟁 과열로 수수료율 상승, 무료배달에 따른 최혜대우 요구 등의 문제들로 입점업체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서다. 덩달아 소비자들까지 비용부담을 안게 되는 등 피해 범위가 커지자 ‘상생’이 업계의 중요한 해결과제로 떠올랐다.
모두가 만족할 순 없었다. 입점업체 단체 가운데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최고 수수료 5% 일괄 적용을 주장하며 마지막 12차 협의체 회의 현장에서 퇴장했다. 이들 협회는 배달앱 상생협의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일괄 5%’를 요구했다. ‘상생’과 ‘협의’는 그야말로 서로 간의 조율을 통해 결정되는 것인데 일방이 5%를 고수하고 퇴장하면서 ‘반쪽짜리 상생안’이란 결과를 낳고 말았다.
문제는 상생안 발표 이후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회원사로 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이중가격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협의체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5% 이하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내왔다.
실제로 상생협의안이 시행되면 2만5000원짜리 치킨 한 마리 주문 시 업주부담 비용은 535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3만 원을 지불하면 업주는 현행보다 100원 인하된 5740원을 부담한다. 대신 배달비는 기존보다 5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업주가 500원 부담을 피하기 위해 1000~2000원 비싼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배달업계에서는 배달앱 전체 평균 주문 금액이 2만5000원으로 매출 상위 35% 점주가 손해를 볼 상황은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대형프랜차이즈는 팬데믹 기간 배달플랫폼 효과를 톡톡히 봤다. 엔데믹 시대 이후 배달 시장이 정체되고, 원재료가 인상되는 등 경기가 침체되자 가격의 인상 이유로 배달비를 꺼내는 것은 핑계에 불과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매출이 낮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단체들이 상생협의안에 찬성했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 이들 단체는 벼랑 끝 소상공인을 위한 결정이라며 해당안을 지지했다. 매출 1억 원이 안 되는 영세사업자들이 상생협의안을 통해 부담이 줄어든다는 데 공감했다는 의미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상생협의안’이 얼마나 어렵게 탄생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당초 이 상생협의체는 어느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탄생한 게 아니다. 매출에 어려움을 겪는 대다수의 많은 어려운 영세사업자와 배달앱 그리고 입점업체 간 갈등으로 불똥을 맞은 소비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자신들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다고 ‘이중가격제’ 카드로 으름장을 놓는 프랜차이즈들, 사익추구가 도를 넘는 듯하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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