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자율운항·원격제어 통합 실증 성공
원격운영센터 간 제어권 전환 기술 적용, 장거리 운항 연속성 확보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HD현대(대표이사 수석부회장 정기선닫기정기선기사 모아보기)가 대형선박에 대한 자율운항 및 원격제어 통합 실증에 성공하며, 자율운항 3단계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HD현대는 최근 80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운반선에 자율운항 및 원격제어 기술을 적용해 통합 실증을 수행, 한국선급(KR)과 라이베리아기국(LISCR)으로부터 기본 인증(AIP)을 잇달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HD현대는 이번 실증으로 자율운항 전문 자회사인 아비커스(Avikus)의 자율운항솔루션 하이나스 컨트롤(HiNAS Control)과 HD한국조선해양이 자체 개발한 원격제어 설루션을 활용한 통합 원격제어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IMO) 선박 자율운항 단계에 따르면 ▲1단계 선원의 의살결정을 지원하는 수준 ▲2단계 선원이 승선한 상태에서 원격제어하는 수준 ▲3단계 선박에 탑승한 선원 없이 원격제어하는 수준 ▲4단계 완전 자율운항 기술이다.
원격제어 설루션은 원격 조타 및 선속 제어뿐만 아니라 선박 운영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항해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신 지연, 돌발 상황,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설루션이다.
HD현대는 세계 최초로 대형 상선에 대해 복수 원격운영센터(ROC) 간 제어권 전환 기술을 선보였다. 이 기술은 선박이 장거리 항로를 운항할 때 하나의 ROC에서 다른 ROC로 제어권을 전환시켜줌으로써 원격 운항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번 실증에서 울산 HD현대중공업에 위치한 통합 디지털 관제센터와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내 위치한 디지털 융합센터 간 제어권 전환이 이뤄졌다.
현재 자율운항 선박은 선원법, 항만법, 해상교통안전법 등의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운 환경이다. HD현대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첨단산업 분야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조건부 승인을 획득하며 ROC에서의 조종 및 혼잡 해역 내 충돌 회피 등 실증을 마쳤다.
HD현대 관계자는 "이번 인증을 통해 자율운항 및 원격제어 기술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IMO 등 글로벌 제도와 규제에 기민하게 대응해 자율운항 기술의 국제 표준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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