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1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 후 156건, 755억원 규모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건당 4억8000만원 수준이다.
사망보험금 3억미만은 피보험자 사망후 장기적인 경제지원설계보다는 자녀의 대학졸업시점, 결혼시점 등 유가족의 의미있는 시점에 고인을 기억할 수 있는 용도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사례가 다수였다.
삼성생명 보험금청구권신탁에 가입한 고객들은 70년대생부터 50년대생까지 연령대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1977년생으로 삼성생명 보험금청구권신탁에 가입한 이모씨는 지적장애인 자녀 경제적 지원을 위해 가입했다고 밝혔다. 6억5000만원 가량 사망보험금을 사망 시 수령일에 자녀가 5000만원을 일시 지급받고 보험금 수령일 익월부터 10년간 300만원, 그 이후 매월 25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1978년 농장주인 김모씨는 6억5000만원 보험금에 대한 청구권 신탁을 가입했다. 한부모 가정인 김모씨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가 만 25세가 되는 생일 때부터 매월 자녀 2명에게 각각 매월 300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설정했다.
1958년생 자영업자인 최모씨는 사망보험금 3억에 대해 손녀 3명 대학입학시 학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삼성생명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부유층만이 선호하는 상품이 아니라, 보험금이 의미있게 사용되길 원하는 대중적 니즈 또한 많음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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