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8일 2024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 관련해서 이같은 통계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중요정보전달 및 이용),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단기매매차익 취득), 부정거래 (허위 공시), 시세조종(시세고정) 등이 있다.
2022년~2024년 9월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임원 96명, 직원 16명이 불공정거래가 적발돼 조치됐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같은 기간 임원 30명, 직원 23명이 불공정거래로 조치됐다. 또 코넥스 시장에서는 임원 7명, 직원 3명이 불공정거래가 적발돼 조치됐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금년에도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이 내부자 거래 등 임직원 관심도가 높은 주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선별하여 상장사를 직접 방문해 교육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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