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위기임산부 쉼터’는 영아유기, 출생 미신고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응해 위기임산부가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공간이다. 모성과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비공개시설로 운영되며, 오는 12월 개소 예정이다.
앞서 LH는 5일 서울시와 ‘위기임산부 쉼터’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는 생활편의시설, 병원 등 접근성이 높은 매입임대주택(10호)을 ‘위기임산부 쉼터’로 지정하고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며, 서울시에서는 보호 대상 위기임산부를 선정해 출산․양육 및 생계·심리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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