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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기사 모아보기)이 11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상품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상환 시 자동으로 면제된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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