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 수신(말잔)은 100조9568억원으로 전월(99조9128억원) 대비 1.04% 증가했다. 지난 3월 말 103조7449억원에서 4개월간 꾸준히 감소세를 지속하며 지난 7월에는 잔액이 99조원대로 떨어졌으나, 한 달 만에 다시금 100조원대로 회복한 모습이다.
그러나 지난 8월 저축은행들이 수신상품 금리를 인상하며 수신 유치에 나선 바 있다. 이에 8월 말 기준 수신 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8월 19일 SBI저축은행은 정기예금 금리를 0.3%p 인상했으며, 같은 달 7일 파킹통장의 금리도 0.3%p 인상해 3.2%로 상승했다. 애큐온저축은행도 지난 7월 말 '3-UP 정기예금'의 1년 만기 금리를 0.3%p 인상했으며, 상상인저축은행도 지난 6월 말 ‘회전정기예금’의 12개월 만기 기준 금리를 연 3.80%에서 지난달 말 연 3.91%로 높였다.
저축은행이 수신 금리 경쟁에 적극 나서는 것은 본격적인 대출 확대에 앞서 미리 자금 확보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뿐만 아니라, 연말에 몰려있는 정기예금 만기 대비 등 일정 수신 규모를 방어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다.
기준금리 하락 시 대출 금리도 내려가며 수요가 늘어나, 저축은행이 이를 대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수신 잔액이 넉넉하면 영업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업권은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이후 지난해 말 태영건설 사태를 거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를 겪어왔다. 부동산PF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음과 동시에 대손충당금 부담이 늘자 보수적으로 대출을 취급해 왔다.
이에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들이 카드, 보험, 상호금융과 같은 타 2금융사로 넘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 등 2금융권을 소집해 가계부채 전망을 확인했다.
이날 금융위는 다주택자 대상 추가 주담대 금지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는 행태를 제한하는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임에 따라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이 넘어오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일명 '풍선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로는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원이 넘어서는지 여부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일일 대출잔액 통계를 보고 받고 있다. 이를 통해 풍선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5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 증가폭(9조7000억원)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그중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모두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그러나 주담대는 전월 대비 3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상호금융권과 여전사 가계대출은 4000억원, 저축은행은 2000억원가량 감소했다. 보험의 경우 되려 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금융 중 수협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각각 1000억원, 2000억원 규모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이러한 2금융권의 대출 감소세는 긍정적이나, 부실채권 상각으로 인한 착시 효과라는 평가도 있다. 금융사들은 보통 분기 말에 채권을 상각하는데, 부실채권 상각 효과로 인해 대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이 늘어난 보험사와 새마을금고를 이번 회의에서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담대 위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인 곳들을 소집했다고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기준금리가 인하된 만큼 줄어들던 가계부채가 언제든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부채 감소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2금융권 가계부채 억제 대책으로는 '거치기간' 제한과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제한, 모기지보험 가입 중단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정책들로,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서도 적용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주요 부담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는 금리인하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회사 스스로 자체적인 관리 노력을 계속해 나가되, 가계부채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한 감독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적기에 과감히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해 달라"며 "특히, 기존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대금리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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