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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상생협력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 2024-09-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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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24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하나은행 본점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 왼쪽)과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사진 오른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하나은행이미지 확대보기
하나은행은 24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하나은행 본점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 왼쪽)과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사진 오른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하나은행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닫기이승열기사 모아보기)이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와 상생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24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렸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체계적 자금관리를 담당한다.

먼저, 한국공인노무사회 내 통합자금관리시스템(CMS)을 구축해 보다 효율적인 자금관리 업무를 지원하며, 각종 결제대금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발굴해 협력할 계획이다.

하나은행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원들이 편리한 금융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무사회 홈페이지 내 하나은행 모바일 브랜치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원, 회원 소속 법인 및 회원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대출 금리 우대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국 5,800여 명의 공인노무사 및 노무사회 임직원뿐만 아니라 약 14,000명에 달하는 노무법인 및 노무사 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동반성장을 위한 협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며 아낌없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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