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조합장 유병철)이 대단지 탈바꿈을 향한 막바지 단계에 다달랐다.
신림1구역 유병철 조합장은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해준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제 우리 조합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관악구청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정비사업에 대한 시행자 선정이나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련 내용을 관할 구청장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승인하는 행정 절차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는 절차인 만큼, 재개발 사업 절차 중 가장 중요한 단계로 꼽힌다. 이 단계가 끝나면 본격적인 철거를 진행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이뤄진다.
신림1구역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넘어서면 신림뉴타운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된다. 앞서 신림뉴타운 내 신림2·3구역은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바 있다.
한편 신림1구역은 2004년 6월26일 정비예정구역인 신림4구역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면서 정비사업이 시작됐으나, 신림뉴타운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중단됐다. 다만 2008년 4월 신림4구역을 포함해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고시되면서 재추진됐다. 이후 2019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20년 신속통합기획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2023년 9월 건축심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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