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1(목)

100인 이상 GA 설계사 정착지원금 분기별 공시 의무화

기사입력 : 2024-09-03 17:54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지급 총액·선지급률·수령 설계사 정착률·미환수율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이 3일 오후2시30분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설명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24.09.03.)./사진제공=보험GA협회 이미지 확대보기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이 3일 오후2시30분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설명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24.09.03.)./사진제공=보험GA협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100인 이상 GA들은 분기별로 설계사 정착지원금 관련 항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로 과도한 정착지원금 통한 설계사 스카우트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보험GA협회는 3일 오후2시30분 프레스센터 20층에서 GA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GA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용태닫기김용태기사 모아보기 보험GA협회 회장, 정영석 법무법인 광장 고문, 구본홍 보험검사3국 검사기획상시팀 수석검사역 등이 참석했다.

GA업계 자체에서 과도한 정착 지원금을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 금융당국, 보험GA협회 등은 GA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GA업계에서는 설계사 규모가 GA 경쟁력이라는 관행에 따라 일명 '설계사 빼가기'가 만연했다. 실적이 높은 설계사를 자사 GA로 데려오기 위해 '정착지원금' 형태 리크루팅이 만연, 설계사 이동이 잦아지면서 승환계약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구본홍 보험검사3국 수석검사역은 "과도한 정착지원금으로 설계사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신계약이 증가하고 설계사 실적 부담이 승환 계약 유도 흐름으로 나타났다"라며 "금융감독원 뿐 아니라 일부 보험사나 GA에서는 특정 GA에 이직한 설계사가 부당 승환 계약을 양산하고 있다고 말한다"라고 말했다.

구본홍 수석검사역은 설계사 이직 후 유지율이 10%대로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한 만큼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방지하는 모범 규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 수석검사역은 "한 보험회사에서 받은 제보로는 2년동안 등록하며 80~90% 유지율을 유지하던 설계사 몇분들이 그만두자마자 유지율이 15~20%대로 떨어졌다"라며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감독당국 개입을 요구하는 의견이 확산됐다"라고 말했다.

100인 이상 GA들은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지급 총액 ▲정착지원금 선지급률 ▲정착지원금 미환수율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정착지원금 지급 총액은 분기에 지급한 총 금액을 말한다. 정착지원금 선지급률은 분기별 선지급액을 분기별 지급한 총 금액을 나눈 값을 뜻한다

정착지원금 수령 설계사 정착률은 전년도 동 분기 정착지원금 지급 설계사수를 분기말 기준 잔류한 설계사 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해야 한다.

공시는 매분기별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 공시를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3분기 말이면 종료 후 10월 30일까지 공시를 마쳐야 한다.

이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100인 이상 GA는 정착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경력 설계사와 신인설계사 별 정착지원금 유형을 분류하고 운영규정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수수료 지급 규정, 정착지원금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지급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해 지급해야 한다.

설계사가 제공하는 담보에대한 리스크 적정성도 점검해야 한다. 준법 리스크 본부에서는 예금질권, 근저당권, 보증보험 등을 점검해야 한다.

정착지원금 지원은 설계사 위촉계약서 작성처럼 정착지원금 지급 계약서도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정착지원금 산정, 지급, 환수기준 등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정착지원금 계약서 상 패널티가 발생하면 해당 GA 설계사에게 즉시 제공해야 한다.

정착지원금 환수도 기준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환수 기준에는 계약유지율, 불안전판매율, 민원발생률 등이 포함되며 준법 또는 리스크본부에서 분기별로 이를 점검해야 한다. 미 환수 내역이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동안 본사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지사 자체적으로 정착지원금을지급했던 지사들도 정착지원금은 본사 관리 하에 이뤄져야 한다.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은 "보험GA협회는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운영에 있어 성공적인 안착화와 내실화를 위해 중대형GA의 특성에 맞게 10인 이내의 준법감시인으로 이루어진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정착지원금 정보공시의 효율적 운영과 미공시 및 허위공시의 불성실 공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전하경 기자기사 더보기

보험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