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이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환급 소송에서 승소해 96억 원 이상을 환급받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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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기사 모아보기)은 최근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면제 소송에서 핀란드 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국민연금은 2014~2023년 낸 배당원천세 약 96억 원을 환급받는다. 향후 매년 약 38억 원을 절감하게 됐다.
국민연금은 2015년 ‘자국 내 기관과 유사한 해외기관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 차별금지 조항*에 근거해 2014년 이후 핀란드에 납부한 배당금 원천세 전액을 환급 신청했다.
2021년 핀란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거절을 통보받은 국민연금은 불복 심사 조정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자 2022년 핀란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국민연금이 핀란드에서 면세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회보험기관인 켈라(Kela)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지 여부다. 핀란드 과세당국은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 아닌 퇴직연금이라고 주장했으나, 공단은 국민연금제도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임을 소명해 올해 5월 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행정법원 판결 이후 핀란드 국세청은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았고, 이로써 국민연금의 승소 판결이 지난달 21일 최종 확정됐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3년 스페인에서도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받아 납부한 세금 약 126억 원을 돌려받았다.
현재 같은 조항을 근거로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세금 환급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세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결성한 4대 공적기금과의 세무협의체에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례는 다른 EU 투자국에서의 세금 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EU뿐 아니라 다른 투자국에서도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추진해 기금 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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