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4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 주거지원책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의 경우 ‘2자녀 가구에는 반값 아파트, 4자녀 가구에는 공짜 아파트’를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고, 민영주택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전체 민간분양 물량의 30%를 유자녀 (9세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의 자녀수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4자녀인 경우 무상(감면율 100%)으로, 2자녀인 경우 반값(감면율 50%)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3자녀 가구는 70%, 1자녀 가구는 3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함께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도 공급물량의 30%를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 혹은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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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저출생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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