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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2자녀 가구 반값, 4자녀 무상공급 법안 제출…저출산 해법 될까

기사입력 : 2024-07-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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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급물량의 30%를 신혼부부 및 9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에 우선공급 제안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지원법 주요 내용 / 자료제공=이소영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지원법 주요 내용 / 자료제공=이소영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신혼부부들에게 출산한 자녀수에 비례하여 파격적 분양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4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 주거지원책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의 경우 ‘2자녀 가구에는 반값 아파트, 4자녀 가구에는 공짜 아파트’를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고, 민영주택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전체 민간분양 물량의 30%를 유자녀 (9세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을 현행법상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입주를 위한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70% 범위에서 신혼부부 혹은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의 자녀수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4자녀인 경우 무상(감면율 100%)으로, 2자녀인 경우 반값(감면율 50%)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3자녀 가구는 70%, 1자녀 가구는 3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함께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도 공급물량의 30%를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 혹은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약을 담아낸 것으로, 민주당은 4·10 총선 당시 다자녀 출산 신혼부부에게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저출생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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