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4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 주거지원책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을 현행법상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입주를 위한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70% 범위에서 신혼부부 혹은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의 자녀수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4자녀인 경우 무상(감면율 100%)으로, 2자녀인 경우 반값(감면율 50%)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3자녀 가구는 70%, 1자녀 가구는 3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해당 내용은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약을 담아낸 것으로, 민주당은 4·10 총선 당시 다자녀 출산 신혼부부에게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저출생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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