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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토)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법 형평성 논란 막아야

기사입력 : 202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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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 이용자 보호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핀테크 기업 자율성 확대 등 제도적 뒷받침 논의도

▲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한패스 대표
▲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한패스 대표
최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이 예고됐다.

9월 15일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 법률 및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한다는 취지 아래 선불업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규정변경 예고에서는 선불충전금 정보를 백업하고 안전지역에 소산해 기록·관리하도록 했고, 선불업 등록이 면제될 수 있는 발행잔액, 연간 총발행액 등 금액 기준 산정 방식을 제시했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선불업자들은 개정 전자금융법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일괄적인 의무 사항이 늘어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그간 선불업자는 이용자 획득 및 유지를 위해 간편송금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해 왔다. 선불충전금 서비스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에 따른 운용 제한 등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더해졌다.

이에 선불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 소비자의 편익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개정법 시행이 선불충전금 서비스가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서 자리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선불충전금 서비스가 생활 속 금융으로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선 규제에 상응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인 선불충전금 한도다. 현재 선불충전금의 한도는 200만 원으로, 이는 무려 16년 전인 2008년에 수립된 기준이다.

당시에는 한도가 50만 원에 불과했으나, 소비자 이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한도를 기명식으로 하여 1년 만에 4배 상향해 200만 원으로 설정했다. 16년이 지난 지금, 경제 규모의 성장과 물가 상승 등 변화를 생각한다면 선불충전금 한도 상향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간의 결제시장의 환경 변화를 반영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선불충전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 권면한도를 최소 500만 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소비자들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2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 평소 선불충전금 서비스를 주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라 하더라도, 200만 원 이상을 결제하려면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혜택이 제한되는 셈이다.

선불충전금 한도 증대는 꾸준히 이야기되어 왔다.

그러나 개정법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는 못했다.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도,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금융업의 겸영·부수 업무 확대도 강구해야 한다.

최근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충전해 송금과 결제, 후불결제 기능까지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시대에 걸맞도록 전자금융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불사업자의 정기결제 수행, 금융상품 판매 등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범위다.

국내 선불충전금 서비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정보 기술 인프라가 탄탄하게 갖춰지고, 스마트 폰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가 선불충전금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된 데다, 업계가 가입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 혜택을 강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내놓은 결과다.

개정법 시행으로 신뢰도가 높아지면 선불업 시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업계는 시장의 확대가 수익성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는 시장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무를 준수하는데 필요 이상의 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현실성 있는 규제로 고객 혜택 강화 등 경쟁력 확보에 힘쓸 수 있길 바라고 있다.

선불충전금은 은행 신탁, 지급 보증 등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

거기에 올 9월 개정법 시행으로 선불충전금의 안전 조치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업계가 당국의 정책에 발맞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힘써온 만큼, 이제는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논의해야 할 때다.

앞서 언급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업계가 성장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핀테크 기업들은 혁신적인 서비스로 ‘공급자 중심의 금융’을 ‘소비자 중심의 금융’으로 바꾸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선불충전금 한도 상향 등 핀테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를 위한 금융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한패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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