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충남 천안시갑) 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들이 여전히 현행법상 사각지대를 악용해 지방세 감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막대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제도적 허점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사례는 7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원은 악성임대인 공개 제도가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라 상습채무불이행자를 공개하고 있지만, 국토부와 지자체 간 임대사업자 자격 여부 등을 확인 , 말소하는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돈 한 푼도 쓰지 않으려 하면서 , 정작 악성임대인들에게 들어가는 수많은 세제 혜택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수많은 대책 발표에도 정부가 놓치는 사각지대가 수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