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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금)

신축아파트 부실공사에 응답한 정부…‘준공 임박 아파트’ 특별점검

기사입력 : 2024-05-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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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최근 신축아파트에서 ‘하자’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정부가 건설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오는 10월까지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의 현장 등 23곳이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이들은 세대 내부·복도·계단실·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의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살필 예정이다.

실제로 최근 외벽이 휘고, 바닥이 기울은 사례와 고도제한·계단 높이 등 규정에 맞지 않는 시공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미한 하자, 미시공 사례는 사업 주체·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하도록 하고, 법령상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합동점검을 실시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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