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오는 10월까지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의 현장 등 23곳이다.
실제로 최근 외벽이 휘고, 바닥이 기울은 사례와 고도제한·계단 높이 등 규정에 맞지 않는 시공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미한 하자, 미시공 사례는 사업 주체·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하도록 하고, 법령상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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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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