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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이들은 세대 내부·복도·계단실·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의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살필 예정이다.
실제로 최근 외벽이 휘고, 바닥이 기울은 사례와 고도제한·계단 높이 등 규정에 맞지 않는 시공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합동점검을 실시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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