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동작구의회(의장 이미연)는 1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의정 활동 후 제2차 본회의에서 18건을 최종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영주의원 대표발의) 등 14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변종득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은 수정 가결됐다.
이어 김효숙 의원(상도2·4동)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연일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과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연구 등 필요한 조치에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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