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의정 활동 후 제2차 본회의에서 18건을 최종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영주의원 대표발의) 등 14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변종득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은 수정 가결됐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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