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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월)

KT “추가 공사비 못 줘” vs 쌍용 “KT 협의 의지 거짓”…공사비 갈등 법정 간다

기사입력 : 2024-05-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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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0년 KT 신사옥 공사비 인상 두고 갈등
KT, 채무부존재 확인 소 제기…쌍용, 강경 대응 시사

KT 판교 신사옥 조감도. / 사진제공=쌍용건설이미지 확대보기
KT 판교 신사옥 조감도. / 사진제공=쌍용건설
[한국금융신문 김재훈 기자] KT 판교 신사옥 건립을 두고 KT와 쌍용건설 사이에서 불거진 공사비 인상 갈등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KT는 이미 약속된 공사비를 지급했다는 입장이며, 쌍용건설은 KT가 현재 진행 중인 추가 비용에 대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엎었다는 주장이다.

KT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KT는 “KT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KT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다”며 “이번 소는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쌍용건설은 2020년 KT의 판교 신사옥 건립 공사를 사업비 900억 원대에 수주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물가가 폭등하고, 인건비와 원자잿값이 인상되며 수주 가격보다 약 171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됐다. 쌍용건설은 KT에 공사비를 171억원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KT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쌍용건설은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지난해 10월31일 판교 KT 사옥에서 집회를 열었으며,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내기도 했다.

KT는 그동안 "시공사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수주 계약상의 ‘물가변동배제특약’ 조항을 들어 추가 공사비 지급은 들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KT는 “양사가 맺은 KT 판교 사옥 건설 계약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특약’을 포함하고 있다”며 “KT는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000만원) 요청을 수용해 그 공사비도 지급했으며 공기연장(100일) 요청까지 수용했다. KT는 이를 포함해 쌍용건설과의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쌍용건설은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KT그룹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해 왔다”며 “KT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쌍용건설과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KT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KT의 발표 이후 쌍용건설도 즉각 입장문을 통해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원만한 협의에 나선다’고 밝힌 KT가 이번 소 제기로 협상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쌍용건설은 “KT는 수 많은 언론에 공식 답변을 통해 시공사와 대화와 협상에 대한 긍정적 취지의 답변을 해왔고, 당사에게는 내부 논의할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며 “당사는 이를 믿고 광화문 KT 본사 집회를 연기하는 등 국토부 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KT는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공사비 분쟁에 대한 협상의 의지 자체가 없음을 드러냈다.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것”이라며 “KT는 처음부터 협상의 의지가 없었으면서도 언론과 시공사에 협상과 상생협력이라는 거짓을 논해왔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쌍용건설은 “7개월간 KT의 성실한 협의를 기대하며 분쟁조정 절차에 임해왔던 당사는 금번 KT의 소 제기로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향후 당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KT 본사 집회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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