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재산관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타 부서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로 문의하거나 구 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를 통해 알아봐야 했다. 사업 추진 시 공유재산을 찾는 일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다.
현재 ‘구유재산 공유시스템’에 등록된 마포구의 공유재산은 토지 4051필지와 건물 186동 등으로, 지목과 면적·위치·공실 여부·재산관리관 등의 정보가 시스템에 함께 담겨있다.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재무과를 통하지 않고도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손쉽게 확인하고 해당 재산관리관 부서와 협의 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마포구는 신속한 사업 추진과 함께 불필요한 임차 및 취득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유재산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구유재산 공유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며 “구민 모두가 함께하고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 시스템을 이용해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활용 가능한 숨은 토지를 찾아내거나, 기존 구유지의 활용가치를 높일 방안을 실행하는 ‘숨은 마포 구유지 찾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유지나 국유지에 둘러싸인 구유지, 구유지에 둘러싸인 시유지 또는 국유지를 찾아내고, 이에 대해 토지 교환을 적극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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