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특허 심사위원회에서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과 2위인 신라면세점이 관세청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결전을 벌였다. 관세청은 롯데면세점의 손을 들어주며 DF2구역 최종 사업자로 낙찰했다. 롯데는 오는 2031년까지 7년간 운영한다.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3층에 있는 DF2구역은 2018년 8월부터 신라면세점이 운영해온 구역으로, 연 매출 규모는 419억원 수준이다. 인천공항보다 규모는 작지만 2030년까지 국내 공항에 신규 매장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여서 업계 주목도가 높았다.
롯데면세점은 “롯데면세점이 서울의 관문인 김포국제공항의 주류, 담배 면세사업권 특허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며 “국내 면세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글로벌 매장을 운영한 경험과 뛰어난 주류·담배 소싱 역량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공항공사와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김포공항 전 품목 운영을 통한 고객 혜택 확대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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