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특허 심사위원회에서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과 2위인 신라면세점이 관세청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결전을 벌였다. 관세청은 롯데면세점의 손을 들어주며 DF2구역 최종 사업자로 낙찰했다. 롯데는 오는 2031년까지 7년간 운영한다.
결과적으로는 롯데면세점의 승기를 거머쥐었다. 이에 따라 롯데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DF1(화장품·향수 품목)을 포함해 김포공항의 전체 면세사업권을 전부 가져가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롯데면세점이 서울의 관문인 김포국제공항의 주류, 담배 면세사업권 특허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며 “국내 면세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글로벌 매장을 운영한 경험과 뛰어난 주류·담배 소싱 역량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공항공사와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김포공항 전 품목 운영을 통한 고객 혜택 확대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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