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다음달 6일 김포공항 면세점 담배주류사업권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특허심의위원회를 연다. 이번 입찰 사업권 구역은 김포공항 국제선 3층 DF2구역으로, 733.4㎡ 규모다. 이 공간은 신라면세점이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자리로 오는 4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때문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이번 사업권 입찰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롯데면세점의 ‘독점’운영이다. DF1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이 DF2 사업권까지 운영하게 되면 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가격인상, 고용 안전성에 대한 문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시티플러스의 사업 중도 철수로 입찰 일정이 엇갈리면서 롯데면세점의 독점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와 관련해 롯데면세점은 주류·담배 구역과 주요 취급 품목이 전혀 겹치지 않기 때문에 ‘독점’ 이슈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처음부터 한국공항공사에서 주요 취급 품목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선정 사업자에게 부여한 것”이라며 “법령상 문제가 됐다면 입찰 공고 시 현재 운영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제재를 했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가격 인상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마케팅, 영업 효율이 높아져 고객에게 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설명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특허 획득 시 화장품·향수 품목과 주류·담배를 연계 판매하는 다양한 마케팅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이 기존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한다”며 “독점 판매에 따라 가격 인상이 우려된 다면 화장품·향수, 주류·담배 각 품목 모두 복수사업자를 선정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김포공항의 규모와 사업 환경이 이 방식을 적용하기에 접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법령상 독점 이슈는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김포공항을 두고 맞붙은 롯데와 신라의 경쟁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1, 2위인 롯데와 신라의 매출 격차가 좁아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1~3분기 매출 누적 기준으로 롯데면세점의 누적 매출액은 2조 2446억원, 신라면세점은 누적 매출액 2조 1617억원으로, 829억원 차이가 난다.
김포국제공항 DF2구역의 연간 매출은 약 419억원 가량이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최근 면세업계 전반이 힘들어짐에 따라 이번 사업권 입찰은 양사에게도 중요한 기회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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