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MBC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해 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허위 인터뷰 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라며 “웹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사업장 내에서 방화·폭행·성추행·절도 등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직장 내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선량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무력화 시키는 민노총과 MBC의 악의적 방송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MBC는 지난 13일 쿠팡이 ‘블랙리스트’가 담긴 ‘PNG 리스트’ 엑셀 문서 파일을 작성해왔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자신들이 입수한 블랙리스트 추정 엑셀파일 내용을 공개하며 “쿠팡이 등록일자와 근무지, 요청자와 작성자에 이어 이름과 생년월일, ‘원바코드’로 불리는 로그인 아이디, 연락처 순으로 기재돼 있다”며 “등록사유에는 암호 같은 세 가지 이름으로 붙여져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CFS는 1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권영국 외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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