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쿠팡은 “MBC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해 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허위 인터뷰 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라며 “웹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쿠팡은 MBC가 보도한 인터뷰 내용 중 ▲노조 분회장이라 블랙리스트 ▲징계받은 적 없는데 ‘징계해고’로 블랙리스트 ▲화장실 갔더니 이후 채용 안돼 등 사례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쿠팡에 따르면 ▲카트 발로 차 동료직원 뇌진탕 ▲37일 중 27일 무단결근(인사위원회에서 해고 결정) ▲근로시간 중 휴게실에서 무단 휴식, 글로 복귀 요청 후에도 휴게실서 취침 적발 등이 진짜 이유다.
MBC는 지난 13일 쿠팡이 ‘블랙리스트’가 담긴 ‘PNG 리스트’ 엑셀 문서 파일을 작성해왔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자신들이 입수한 블랙리스트 추정 엑셀파일 내용을 공개하며 “쿠팡이 등록일자와 근무지, 요청자와 작성자에 이어 이름과 생년월일, ‘원바코드’로 불리는 로그인 아이디, 연락처 순으로 기재돼 있다”며 “등록사유에는 암호 같은 세 가지 이름으로 붙여져 있다”고 보도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며 “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보도에서 제시된 출처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밀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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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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