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은 2001년 도입했다"며 "지난 20여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7배 상승한 점을 고려해 보호 한도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 이후 23년째 그대로다. 이에 정치권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20여 년간 늘어난 경제규모와 국민소득, 물가 등을 반영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1만5736달러에서 지난해 기준 3만5003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 우리나라 예금보호한도는 다른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 편이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 1000만엔(한화 약 9122만원) ▲미국 25만달러(한화 약 3억2662만원) ▲독일 10만유로(한화 1억4238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
이런 전후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보호한도 인상이 쉽지 않은 건 예보료 상승 부담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올라가게 되면 금융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예금금리 인하, 대출금리 인상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예금자보호한도가 상승하면 제1금융권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저축은행 등에 자금 쏠림이 발생하면서 금융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중소형 저축은행은 대형 저축은행에 비해 고객 유치가 쉽지 않은데 이 상황에서 예보료 비용이 인상되면 사업비가 증가해 중소형 저축은행은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저축은행 업권 전반적으로 조달금리 인상, 충당금 확대 등으로 경영난을 겪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보료 비용까지 커지면 어려움이 겉잡을 수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된다고 해도 중소형 저축은행보다 대형 저축은행을 선호할텐데 이를 막기위해 중소형저축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올리게 되면 중소형저축은행의 수익성이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금자보호한도 인상은 현재 한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인상하는 것이 맞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걸핏하면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민을 위하는냥 강조할 것이다. 하지만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단순히 공약만 내걸지말고 이에 얽혀있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려고 하는 ‘진짜 노력과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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