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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블루에셋, 계약 갱신 거절 삼성생명 가처분 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24-02-15 22:19

(최종수정 2024-02-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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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금융위원회 민원 제기

스카이블루에셋 본사 입구 사진./사진제공=스카이블루에셋이미지 확대보기
스카이블루에셋 본사 입구 사진./사진제공=스카이블루에셋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자율협약 관련해 보험대리점협회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GA 스카이블루에셋이 삼성생명 계약 갱신 거절 관련해서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스카이블루에셋에 따르면, 스카이블루에셋은 삼성생명의 갱신거절 통보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소송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 정당한 이유가 없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 1월 2008년부터 16년간 스카이블루에셋과 제휴 관계를 맺어 왔으나 최근 삼성생명은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다.

스카이블루에셋 관계자는 "보험사가 대리점 계약서에 형식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것으로 적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거절해서는 안된다"라며 "보험사가 계약갱신을 무기로 보험대리점을 길들이려 하는 경우, 고아계약·승환계약이 양산될 수 있고,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다"라고 가처분 소송 제기 취지를 밝혔다.

스카이블루에셋은 갱신 계약 거절을 삼성생명 소속 설계사 90여명 이적에 대한 보복행위이며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생명 계약 갱신 거절로 고아계약 등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삼성생명 보험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 통보는 4월 11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며, 이 경우 스카이블루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1300여 명과 삼성생명의 거래가 중단된다"라며 "약 3700여 건의 계약이 소위 ‘고아계약’으로 전락하고 관련 보험소비자들은 삼성생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새로운 설계사를 지정 받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스카이블루에셋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표준대리점 계약서에 ‘중대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갱신거절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한다"라며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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