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스카이블루에셋에 따르면, 스카이블루에셋은 삼성생명의 갱신거절 통보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소송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스카이블루에셋 관계자는 "보험사가 대리점 계약서에 형식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것으로 적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거절해서는 안된다"라며 "보험사가 계약갱신을 무기로 보험대리점을 길들이려 하는 경우, 고아계약·승환계약이 양산될 수 있고,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다"라고 가처분 소송 제기 취지를 밝혔다.
스카이블루에셋은 갱신 계약 거절을 삼성생명 소속 설계사 90여명 이적에 대한 보복행위이며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삼성생명 보험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 통보는 4월 11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며, 이 경우 스카이블루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1300여 명과 삼성생명의 거래가 중단된다"라며 "약 3700여 건의 계약이 소위 ‘고아계약’으로 전락하고 관련 보험소비자들은 삼성생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새로운 설계사를 지정 받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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