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존에는 안전역량 등급을 일정 수준 이상의 파트너사만 입찰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입찰 참여 자격은 동일하고 파트너사가 입찰한 금액과 안전역량 등급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해 낙찰사를 선정하는 방식의 제도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기존 최저가 낙찰제(최저가격을 입찰한 파트너사를 낙찰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안전등급이 높은 파트너사의 낙찰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안전강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파트너사 안전역량 등급은 신용평가사에서 진행한 안전평가를 바탕으로 했다. 현재는 고난이도 공정 중 하나인 건축공사에서 대지를 조성하는 토공사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고난이도 공정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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