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롯데건설은 건설업계 최초로 파트너사 입찰제도에 안전역량 등급을 반영하는 입찰방식을 도입한 것에 이어 올해부터는 반영비중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안전역량 등급을 일정 수준 이상의 파트너사만 입찰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입찰 참여 자격은 동일하고 파트너사가 입찰한 금액과 안전역량 등급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해 낙찰사를 선정하는 방식의 제도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기존 최저가 낙찰제(최저가격을 입찰한 파트너사를 낙찰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안전등급이 높은 파트너사의 낙찰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안전강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파트너사 안전역량 등급은 신용평가사에서 진행한 안전평가를 바탕으로 했다. 현재는 고난이도 공정 중 하나인 건축공사에서 대지를 조성하는 토공사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고난이도 공정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존중의 안전문화 정착을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를 통해 파트너사의 안전중심 경영을 유도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