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은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국민 상생의 일환으로 당초 4월 예정에서 1월로 앞당겨 출시 한다고 15일 밝혔다.
특약 주요내용은 해당 건강보험 상품의 계약자 중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출산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1년간 납입 유예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해당기간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신청횟수는 계약자 별 보험기간 중 1회한이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 본부장는 “이번에 출시하는 ‘민생안정특약’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으니, 계약자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1.1.1(1년이후, 1년간, 1회한)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동업사들과 협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은 넉넉한 보장을 원하는 보험소비자들을 위해 헬스케어 건강보험의 주요 보장 한도를 높이는 마케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암진단비 최대 2억원 ▲유사암진단비 최대 30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비 최대 5000만원, ▲암통원비 최대 8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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