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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실직 등 소득 단절기간 보험료 납입 1년 유예 특약 출시 [금융권 상생금융 시즌2]

기사입력 : 2024-01-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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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건강보험 '민생안정특약' 부가

미래에셋생명은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국민 상생의 일환으로 당초 4월 예정에서 1월로 앞당겨 출시 한다고 15일 밝혔다.(2024.01.15.)./사진제공=미래에셋생명이미지 확대보기
미래에셋생명은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국민 상생의 일환으로 당초 4월 예정에서 1월로 앞당겨 출시 한다고 15일 밝혔다.(2024.01.15.)./사진제공=미래에셋생명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미래에셋생명(부회장 김재식)이 실직 등 소득 단절기간에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해주는 특약을 출시한다.

미래에셋생명은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국민 상생의 일환으로 당초 4월 예정에서 1월로 앞당겨 출시 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에 ‘민생안정특약’을 부가 하였으며 동 특약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성 특약으로 유지 된다.

특약 주요내용은 해당 건강보험 상품의 계약자 중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출산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1년간 납입 유예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해당기간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신청횟수는 계약자 별 보험기간 중 1회한이다.

다만,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납입 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납입면제, 소멸, 보험사고 등 발생 시 납입 유예 혜택은 보험료만큼 일시납입 이나 상계 처리가 되는 등 주의할 점도 있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 및 안내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 본부장는 “이번에 출시하는 ‘민생안정특약’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으니, 계약자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1.1.1(1년이후, 1년간, 1회한)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동업사들과 협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은 넉넉한 보장을 원하는 보험소비자들을 위해 헬스케어 건강보험의 주요 보장 한도를 높이는 마케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암진단비 최대 2억원 ▲유사암진단비 최대 30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비 최대 5000만원, ▲암통원비 최대 8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했다.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은 암, 심혈관, 뇌혈관질환 등의 3대 핵심보장과 150여종의 다양한 특약 부가를 통한 고객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설계가 가능한 미래에셋생명의 대표 건강보험 상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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