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주식거래를 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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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는 상장 주식을 구매할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자기 계좌만을 이용해야 하고, 매매 내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미신고된 계좌를 이용하고, 거래 신고도 뒤늦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가족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대부분 단순 착오로 신고 지연 및 누락된 사안으로, 5년동안 39명이 적발됐다"며 "시스템을 보완하고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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