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
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 대상으로 과태료 6290만원을 통보했다.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는 상장 주식을 구매할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자기 계좌만을 이용해야 하고, 매매 내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대부분 단순 착오로 신고 지연 및 누락된 사안으로, 5년동안 39명이 적발됐다"며 "시스템을 보완하고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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