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 사진제공= NH투자증권(2024.01.11)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정영채 닫기 정영채 기사 모아보기 NH투자증권 대표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1일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정 대표는 본안소송에서 금융위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정 대표에게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사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이때 문책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11일 문책경고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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