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정영채기사 모아보기 NH투자증권 대표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1일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정 대표는 본안소송에서 금융위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이때 문책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11일 문책경고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관련기사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DCM] 미래에셋증권, 첫 공모CP 1.26조…회사채 대신 택한 배경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30151601033060141825007d12411124362.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