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2일 임시 제2차 증선위 회의를 열고 BNP파리바 홍콩법인, HSBC 홍콩법인과 서울 소재 BNP파리바증권의 장기간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해 총 26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며 검찰 고발도 함께 이뤄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NP파리바는 부서 간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한 것을 기초로 주문을 냈다.
증선위는 “매도 가능 수량 부족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부 사후차입 및 결제를 지속했다”며 “향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홍콩 HSBC의 경우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빌릴 수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증선위는 HSBC가 이 같은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세스가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공매도 후 사후 차입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와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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