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2차 회의에서 장위동 68-37번지 일대 장위10구역 재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곳으로,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제시한 금액의 2배 가까운 563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 측이 조합 측은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교회 측이 1·2·3심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는 신자들을 동원해 수차례의 강제집행을 막아냈다. 조합은 500억원에 이주를 합의했지만, 교회가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결국 교회를 제외한 재개발 진행을 확정했다.
구역 면적은 9만1362㎡로 총 200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공공주택 341가구는 분양 주택과 혼합해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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