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역세권 사업은 각기 다른 근거법, 조례, 제도에 따라 민간 자율성에 의존한 필지단위 개발 진행으로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변지역 고려를 못하는 한계가 있ᄋᅠᆻ다.
아울러 서울시가 도입검토 예정인 용적거래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선도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과 연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용적거래제도는 관련 법이나 규정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용적률을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매매·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용적거래제도 도입 시 역사 자원이나 자연경관 등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보전할 수 있고, 역세권 등 개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고밀 개발을 통해 사업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특히 역세권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정비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노후저층주거지를 새롭게 정비하거나 주차장, 체육시설 등 저이용 중인 도시계획시설을 개량 또는 확충하는 등 시설 고도화 재원으로 환원하거나 재투자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 현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SH공사는 이를 위해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 개발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을 19일 발주했다. 서울시 내 역세권을 전수 분석하여 유형별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을 개발하고, 선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기본구상(입체적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교통계획 등) 및 사업화방안 수립을 통해 SH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SH공사는 오는 27일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통해 용역의 추진방향 및 과업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2024년 2월 중 제안서를 접수 받아 심사를 거쳐 2월 말 착수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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