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9일 서초구에 따르면 금주 중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지정된 평일(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변경하는 상생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롯데마트, 이마트, 킴스클럽 등 대형마트 3곳과 준대형마트 32곳이 대상이다.
서초구는 중소유통의 경쟁력과 수익 향상을 도모하는 등 대형마트, 중소유통, 소상공인까지 윈윈(Win-Win)해 서초형 상생모델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구는 8회에 걸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평일 전환을 위한 상생협력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은 지난 2013년 2월 서울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운영된 이후, 약 11년 만이다.
대구시가 지난 9월 발표한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의무휴업일을 바꾼 이후, 6개월 동안 소매업 매출이 전년보다 19.8%가 증가하는 등 전통시장, 백화점 등 모든 분야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서초구는 이번 상생협약안 체결 후 행정예고, 고시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그간 상생협력안 마련에 협조해 주신 중소유통과 대형마트,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대·중소 유통업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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