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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상생 우선 추진과제 선정…실손·자동차보험료 인하부터

기사입력 : 2023-12-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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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부담 완화

자료 =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업계 상생금융 우선 추진과제로 실손보험,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이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험업권이 내년 1분기 내 추진할 수 있는 상생 우선 추진 과제 '3대-7개 과제'를 발굴해 우선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보험업권은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이 있는 자동차, 실손의료 보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자동차․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보험업계가 구체적인 조정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군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 재개 제도 도입, 경력인정기준 개선을 통한 자동차보험료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운전경력이 단절(3년초과)된 저위험 운전자가 재가입시 기존 할인 등급을 합리적으로 승계받고, 렌터카 운전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토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실손보험도 군복무 중에는 군병원에서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복무 중에는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중 실손보험 보험료 납입 중지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출이자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보험업권은 보험계약대출이 부실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고, 대부분 ‘소액·생계형’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금리수준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직,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객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사가지대 해소도 추진한다.

기존 가입이 거절되던 다(多)사고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보장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사고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 보상한도 및 범위를 확대한다.

사회 취약계층의 보험가입이 부당하게 거절되지 않도록 보험 상품별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 비대면(온라인) 가입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한 사업비 절감 효과로 보험료 인하 및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동일회사의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기간을 감안하여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정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같은 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업권은 이번에 발표된 보험업권 우선 추진과제를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상생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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