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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건축,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권 재획득…"차별화된 랜드마크 가치 실현"

기사입력 : 2023-12-1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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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건축 '더압구정' 투시도./사진제공=희림건축이미지 확대보기
희림건축 '더압구정' 투시도./사진제공=희림건축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희림건축이 서울 강남 압구정3구역의 재건축 설계권을 다시 따냈다. 희림은 첫 공모 당시 '설계지침 위반' 논란을 겪었지만 재공모에서도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고에서 열린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희림건축 컨소시엄이 2285표 중 1275표를 얻어 설계권을 획득했다. 해안건축 컨소시엄은 907표를 받았다.

투표전 설계공모 공동전시관에서 희림은 3934가구 전 조합원이 100% 한강조망이 가능한 ‘더 압구정’의 설계안을 내걸었다. 저작권 등록을 마친 SRC라멘(기둥식)구조를 주동에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90도 절곡형 주동이 옆 세대 내부가 보이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105도로 각을 넓혔다. 이에 옆 세대가 들여다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최고급 호텔식 로비와 컨시어지 서비스 등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희림은 1084가구의 일반분양을 확보해 조합원 가구당 17억5000만원의 자산가치를 증대하겠다는 공약을 세웠다.

희림과 해안은 지난 7월에도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업체 선정을 두고 맞붙은 바 있다. 그 당시에도 희림이 설계권을 따냈다. 다만 용적률 초과 적용 및 임대주택 미배정을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결국 조합은 선정을 취소하고 설계사 재공모 절차를 밟은 바 있다.

희림건축 관계자는 “한강 수변부 특화 디자인을 통해 내외적으로 차별화된 랜드마크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압구정3구역은 지난 2021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현재 신통기획 절차를 밟고 있다. 사업시행인가에 앞서 건축심의 등을 진행하고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된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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