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은 올해 말부터 결산배당과 관련 주총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이 분리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12월 결산 상장회사(유가·코스닥) 2267개사 중 636개사(28.1%)가 정관 정비를 완료하여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은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한 바 있다.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장사들은 개정된 정관에 따라 2023년 결산시부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을 지급받을 주주를 연말기준 주주로 통일해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배당기준일 안내 관련 거래소 전자공시 웹페이지에 바로가기 링크가 생성된다.
상장협,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정확한 배당정보가 공시되도록,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자발적으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회사에 대해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예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상장협, 코스닥협회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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