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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소상공인 중금리 대출 등 상생금융 강화

기사입력 : 2023-12-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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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이미지 확대보기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새마을금고가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내 금융권 흐름에 따라 시중은행들과 발맞춰 상생금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한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어려운 시기 고객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 달간 면제받게 된다.

다만 개별 새마을금고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 운영방침은 상이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대출을 이용하는 새마을금고에 확인이 필요하다.

새마을금고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내 금융권 상생금융 정책의 일환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일 8대 금융지주 회장단을 시작으로 금융권 인사들과 만나며 상생금융을 강조하고 있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고금리를 부담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회사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19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들이 이달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새마을금고는 여기에 더해 지난달 14일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바탕으로 포용적 금융 및 지역공헌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포용 금융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인 ‘MG희망드림론’과 ‘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을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 ‘MG희망드림론’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씩 총 1만명을 지원하며 ‘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씩 총 1만 56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금리 수신 및 비회원 대출을 제한해 상호금융 본연의 기능을 보다 강화토록 했다. 여기에 더해 지역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해 청장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MG일자리 아카데미’, 의료서비스인 ‘MG희망버스’, 육아돌봄 등 생활지원과 함께 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협력도 활성화토록 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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