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8일 오후3시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41개 보험회사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에서 법규준수 점검 등 준법감시업무에서 일부 회사는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자가점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하여 교육, 제도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는 금융사고 예방조치로서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제도 등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구체적이고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사의 내부 규정이 미비하거나,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간담회에서 즉시 실행가능한 사항은 인사운영과 20234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회사 특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준법감시 담당(전문) 인력 비율을 업계 등 논의를 통해 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험회사 감사부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해 금융사고 사례분석 및 공유 등을 통해 취약부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전파할 예정이다.
내년 사안기에는 생·손보협회, 보험업계 등과 함께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하여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금융사고 예방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보험회사가 모범규준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이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