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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GS건설, 인천검단 아파트 입주자 보상금 9100만원 제시

기사입력 : 2023-11-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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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내외부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내외부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에게 새로운 보상안을 제시했다. 국민평형 기준 가구별 현금지원 1억4500만원과 지체보상금 9100만원 등이다.

21일 LH는 그동안 입주 예정자들과 총 17차례의 협의를 거쳐 보상안 합의를 위해 노력해 왔고, 국토교통부의 중재를 통해 GS건설과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상안을 마련했다.

LH는 기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했다. 그 결과 전용면적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지체보상금 가운데 5000만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당초 제시한 6000만원에서 84㎡ 계약자 기준 9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84㎡ 계약자)는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총 1억4000만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받는다. 중도금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한도 제한 문제와 대출이자 부담이 해소된다. 이는 앞서 아파트 붕괴 사고로 재시공에 들어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보상안보다 높은 수준이다. 당시 화정아이파크의 현금 지원액은 1억2100만원이었다.

또한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 대신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

한편 이 단지에선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총 1700여가구인 이 단지를 모두 철거하고 다시 짓기로 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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