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아파트 일반공급 청약 시 전용 60㎡이하 소형주택 기준가격(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3000만원, 지방은 8000만원이어야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11월 10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아파트부터는 기준가격이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 1억원으로올라간다.
이번 정책과 더불어 올해 4월부터 투기과열지역에만 500%로 적용되던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이 전국 모든 신규 공급 아파트로 확대돼 예비청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서울 강남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비규제지역으로 규제가완화됨에 따라 85㎡이하 추첨제 비율이 60%로 확대돼 상대적으로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수요자들의 청약 당첨 기회도 높아졌다.
다만 어렵게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웃지못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민간·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된후 ‘부적격’으로 취소된 청약자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공급유형 중 신청자 대비 부적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부적격 비율은 2020년 3.8%, 2021년 5.3%, 2022년 5.8%, 2023년 1월~6월 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생애최초 특별공급 부적격 비율도 0.5%, 1.1%, 1.2%, 2.3%로 지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전국 하반기 분양시장 최대어로 손꼽히며, 부적격으로 인한 청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도입한 단지가 있어 시장의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시스템 이용은 '청계리버뷰자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12월10일까지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도 제공된다. ‘청계리버뷰자이’는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 동 총 1670가구로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797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어렵게 청약에 당첨이 됐지만, 청약 부적격자 판정을 받아 분양을 받지 못하는 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마련했다”라며 “많은 수요자가 이 시스템을 통해 청약 신청에 큰 도움을 얻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계리버뷰자이 견본주택은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일원에마련될 예정이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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