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부동산신탁사가 재건축·재개발 등의 시행을 맡아 사업을 주도하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이 경우 조합 내분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예방할 수 있고 신탁사의 자체자금‧신용보강을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KB부동산신탁이 시행을 맡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고 시정지시를 내리며 시공사 선정 총회가 취소됐다.
시는 KB부동산신탁 등이 현행 정비계획을 따르지 않은 지침과 소유주 동의를 얻지 못한 면적을 토대로 시공사 선정을 진행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KB부동산신탁이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 면적에 포함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한 바 도정법 제29조제6항과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튿날인 25일, 목동7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이하 재준위)가 입장문을 통해 ‘사업 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준위는 입장표명에 앞서 “목동 7단지 재준위는 2018년 2월 12일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온 유일한 단체”라고 주장했다.
재준위는 코람코자산신탁과 MOU를 체결한 정추위라는 단체에 대해 “일전 특정 신탁사 직원을 초청한 비밀 설명회 개최 및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겸임 위반 등의 건으로 해임된 이모 전 위원장과 동대표 선거관리 위원회위원들 주축으로 결성 된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어 소유주들 간의 분쟁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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