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은 26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과 이들의 소속 회사인 카카오, 카카오엔터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법인은 양벌규정이 적용됐다.
이번 의혹은 당시 카카오와 지분 경쟁을 펼치던 하이브가 "지난 2월 16일 에스엠 발행 주식 총수의 2.9%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내면서 불거졌고,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사경은 배 대표 등이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통해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에스엠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5% 룰)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특사경은 "본건 불법행위는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5% 룰(Rule)' 등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또한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여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으며,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제시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닫기김범수기사 모아보기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3일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으나 이번 송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다만 특사경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향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논란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만약 카카오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중 10% 초과분을 팔아야 한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27.17%를 보유 중인 대주주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넘게 보유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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