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8일 증시에서 하한가를 기록한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종목 영풍제지, 대양금속의 주식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결정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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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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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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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18일 "금일 2개 종목(영풍제지, 대양금속) 주가 급락과 관련하여 신속한 거래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영풍제지, 대양금속 2개 종목에 대해 오는 10월 19일부터 해제 필요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은 장 초반 가격제한폭(30%)까지 떨어져 급락 마감했다.
올해 730% 급등한 영풍제지는 이날 오전 코스피 개장 직후 얼마 안 지나 돌연 하한가로 떨어졌다.
또 영풍제지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대양금속도 이어 동반 하한가를 기록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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